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를 당부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1),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2)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 (’20년) 무실적 신고만 가능 → (’21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 ▲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 완료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